해당 법인 2023년까지 운영 계획
시 “인권위 권고 조치 조만간 발표”
올해 초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해당 법인은 2023년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인은 최근 시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 법인은 30여 년 간 해당 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해왔다.시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