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아동이다.시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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