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0시5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B(50대·여)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목적지를 잘못 왔다고 시비를 걸고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수차례 차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턱을 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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