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속초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양군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40%인 것으로 전해졌다.A의원은 지난 9일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탈당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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