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펜션 운영
일산화탄소감지기 의무설치 제외
규정 변화없어, 안전불감증 여전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뒤 펜션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참사’가 일어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당시 미비했던 법과 규정은 그대로이고 치료시설도 개선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농어촌 민박은 여전히 빠져 있다.농어촌 민박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농어촌 민박은 소화기와 단독 화재경보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다.1년에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전문성이 있는 소방서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 점도 달라진게 없다.

가스 중독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한 유일한 치료 장비인 ‘다인용(최대 10명) 고압산소치료기’도 부족하다.도내에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구비한 의료기관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등 단 2곳에 불과하다.도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필수설치 기기가 아닌데다 운영비용 대비 낮은 수익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도내 고압산소치료기가 확보된 병원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많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과 연탄사용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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