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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