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0%만 상가 설치 가능
공간 비좁아 상가임대 저조
시 절차 후 최종안 도출 계획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원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건물 활용 방침으로 사용이 어려운 택지내 상가겸용 주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준공이 완료된 택지 16곳 중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는 단계택지 등 10곳에 달한다.그러나 이들 택지내 단독주택용지 중 상가겸용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의 40%만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때문에 2층 상가겸용 주택은 1층 일부만 상가로 조성할 수 밖에 없어 비좁은 공간으로 대부분 상가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에 이어 올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합리적 개선안을 강구 중이다.시는 용역 및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구역내 상가겸용 주택 중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층을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전체적인 근린생활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건축물의 규모,층수,용도 등을 종합 고려해 유형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달 류인출 의원이 주재로 한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류 의원은 또 16일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시는 토론회 의견과 용역 및 자문 결과 등을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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