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성실 납세자 20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정기(1년) 주차권을 지급한다.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체납 없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일정금액(5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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