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이중계약 위반
인재육성관 시험문제 오류
해당 입시학원 “고의 아냐”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속보=내년도 횡성 인재육성프로그램 사업권을 따낸 대형입시학원이 최근 수강생 선발시험 과정에서 ‘오류부실시험’을 출제(본지 26일자 21면 등)한 데 이어 횡성군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유사사업으로 타 지자체에 응모,낙찰됐다가 자진 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횡성군과 정선군 등에 따르면 입시전문학원인 종로학원은 지난 12일 횡성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업체에 선정된 데이어 23일 정선인재육성아카데미 주관업체로 잇따라 선정됐다.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비는 연중 횡성이 10억원,정선이 11억원 규모에 달한다.하지만 양 지자체의 입찰조건에는 공통적으로 ‘타 지자체 등에 원장으로 중복근무하지 않는 상주 원장’이 필수이고 제안서 설명(PPT)시 상주예정원장이 직접 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런데도 종로학원측은 횡성 상주원장으로 지정된 강모씨를 정선 제안서 설명시에도 동일하게 참여시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이중계약 입찰 위반행위가 불거지자 뒤늦게 종로학원측은 정선 사업권을 포기했다.이로 인해 정선군은 운영업체를 긴급하게 교체하는 등 행정혼선을 빚었다.앞서 종로학원은 지난 21일 횡성 인재육성관 선발고사에서는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출제범위와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를 출제하거나 ‘A’의 의미를 찾는 문제에 ‘A’가 없는 황당한 문제를 제시해 응시생과 학부모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이렇다할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씨는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업체로 선정된지 10여일만에 입찰규정을 어기고 타 지자체에 응모한 건 교육자적 양심에 어긋난 행위 아니냐”며 “인재육성선발고사를 부실하게 제출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건 농촌학생을 볼모로 한 대형입시학원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중 계약체결 논란은 입찰규정을 달리 해석한 오해일 뿐”이라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어 ”횡성 인재육성선발고사 출제문제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의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입찰규정을 어기고 횡성과 정선에 동시에 사업제안서 설명에 참여한 강모 원장은 본지의 전화통화 요구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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