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2020년 직접 일자리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직접 일자리 1단계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52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45명)으로 나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52명의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와 45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은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산하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근로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590원을 받게 된다.

군은 가구 소득이 기준준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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