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인 논설위원

▲ 진종인 논설위원
▲ 진종인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쯤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개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한 1996년을 시점으로 하면 23년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수처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정의하고 강력하게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들고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공수처법안 통과직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열리고 말았다”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는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 수사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공수처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전통보 의무’규정이다.야당은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관련 사건을 취사선택하면서 사건을 키우거나,반대로 뭉갤수 있다”고 주장하고,여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이란 사실을 간과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하다.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여당 추천 2명,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처장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할 수 있는데 여권에서는 ‘야당이 거부하면 처장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권기호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컵에 담긴 ‘절반의 물’을 놓고 서로 ‘반밖에 안 남았다’,‘반씩이나 남았다’고 우기는 꼴이나 다름없다.

어쨌든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고위공직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면 강력한 검찰 견제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감춰지고 유야무야됐던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공수처가 대통령이나 어떤 부처의 견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인력의 100분1에 불과한 공수처가 이런 권력을 휘두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적이다.현직 검사조차 “공룡과 같은 우리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느냐고 포효하며 반대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했다.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검찰권력의 분산인만큼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면 ‘괴물 수사기관’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독점보다는 그나마 과점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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