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소유자 신청 접수
6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계획

[강원도민일보 진교원 기자] 인제군이 도시지역내 비법정 도로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군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오는 7일 부지매입공고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비법정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또,토지 이용량과 교통편익,공공성,도로망과의 연계성,민원사항 여부,개발효과 등 6개 조건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4월에 감정평가·매매협의,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도시지역외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도 내달중 현황조사를 마치고,자료 취합과 분석을 하는 동시에 개별법 저촉 사항과 도로지정 개선을 통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인제읍의 경우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11.294㎞ 인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1만9778㎡,국공유지는 2만2714㎡ 등 모두 4만2492㎡에 이르고 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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