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합의대로 지역 대표성 최대한 보장 필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은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지역구 253곳에 대한 시·도별 정수 등을 정해주면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쪼개고 붙일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해 선거구 획정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까지입니다.이미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지난 7대 총선때는 선거를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가 정해졌고 지난 20대 총선때에도 선거 42일전에 가까스로 획정될 정도로 매번 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이번에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느 곳을 통·폐합하느냐 입니다.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농촌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인구 상·하한선을 정해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하는 만큼 인구가 낮은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했던 호남지역 일부 정당에서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를 인구 하한선으로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심 강세지역인 수도권 선거구를 축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등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4+1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이같은 합의대로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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