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최대 3000만원

삼척시가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거 건설되고,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다만 준공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대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해당 보조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에 따라 50~90%까지 차등 지원되며,30세대 미만은 최대 2000만원,30~100세대 최대 2500만원,100세대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을 비롯해 수목전지,어린이 놀이터,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CCTV 설치 등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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