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협 고문단, 현 회장 사퇴 요구
“법 집행 중이라 회원 자격 없어”
회장 “적법하게 선출 사퇴 안해”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고문단 4명은 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협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여협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여협은 지난달 17일 총회를 열어 12개 단체 29명의 회장단의 투표(16대 13)로 A(59)씨를 회장에 선출했다.

고문단은 “법적인 집행이나 형을 받은 자는 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탈퇴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4일 정관을 개정했고,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A회장은 법 집행중이어서 회원 자격이 없고 여협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협이 A회장이 구속됐다가 출소 후 도지사상,경찰서장상을 추천해 수상하게 만드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며 “A회장은 여협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 고문은 “여협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공개한 것은 여협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A회장은 “지난 11월4일 개정된 정관은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결한 사항”이라며 “이제와서 자격미달을 근거로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직전 여협회장 B씨는 “A회장의 도지사·경찰서장상 수상은 여협 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승복해야 한다”며 “일부 고문은 여협 탈퇴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여협문제에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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