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곳 적발 행정처분

삼척시가 미세먼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시는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0여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대출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고장 방치,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관련 점검활동을 벌여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해 9곳을 검찰에 송치하고,37곳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374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한편,도계읍 일원에 대기전광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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