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직위상실'
이재수 춘천시장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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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일 고성군수(사진 왼쪽)와 이재수 춘천시장(사진 오른쪽). 본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의 대법원 최종심이 9일 오전 열렸다.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상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한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호별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13일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를 받아 직위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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