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수 춘천시장. 본사 자료사진
▲ 이재수 춘천시장. 본사 자료사진
호별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13일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를 받아 직위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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