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일 고성군수. 본사 자료사진
▲ 이경일 고성군수. 본사 자료사진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상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한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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