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이주 청년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군은 올해부터 횡성형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횡성형 일자리사업은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으로,횡성군에 전입신고 후 관내 이전·창업기업에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근로수당을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가족을 동반한 근로자는 1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지역 내 5~300명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만 15~64세 이하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행한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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