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 따라 파기환송
특활비 사건은 뇌물·국고손실액 추가 취지로 돌려보내…병합 심리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두 개 사건을 합친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의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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