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을 통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후계 농업경영인은 △197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육 실적 보유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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