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단체, 서비스 인력 부족 탈락
B법인은 추후보강 조건 선정
군 “ 정해진 기준 적용 문제없다”

고성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군은 2019년 11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를 냈고,같은해 12월 27일 신청한 A단체와 B법인 가운데 B법인을 선정했다.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고성지역은 사업량 20명으로 지원인원 20~30인에 해당돼 보건복지부가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장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A단체 측은 자신들은 소방시설 기준 미충족과 서비스제공 인력 자격 미충족을 주이유로 탈락했으나,생활시설인 B법인은 별도의 주간활동서비스 전용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고 제공인력의 경우 관련 교육 미이수자가 있음에도 추후 보강을 조건으로 제공기관에 선정됐다는 입장이다.A단체 관계자는 “B법인에 대해서는 인력 교육이수 등 조건을 제시하고 선정해줬는데 같은 기준이라면 양쪽 기관 모두에 기준충족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선정을 하든지 모두 탈락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법인의 경우 거주시설 내에 벽체로 분리된 활동공간이 별도로 있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제공인력 교육이수도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며 “별도의 심사위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명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