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이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올해 지침 개정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을 재판정하게 된다.서비스 이용 대상 중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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