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강화 후 신청 줄어
주택·도로 적합 이격거리 제한
제한조치 산림훼손 문제 해소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삼척시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한 이후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삼척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2015년 7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관련 조례 개정 직전인 2018년에는 45건까지 급증했다.그러나 시가 관련 조례를 강화한 이후 첫 해인 2019년에는 31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역의 도로 이격거리를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 가운데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의 경우 직선거리 100m 이상으로 했다.주택 이격거리는 5가구 이상일 경우 100m 이상으로,5가구 미만일 때는 50m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관광지와 관광단지,문화관광시설에서는 직선거리를 500m 이상으로,해안선과 하천구역,축사,가축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특히 산림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 평균경사도를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 같은 제한 조치로 인해 시에 접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건이 줄었고 실제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시에 허가 조건이 맞는 지 등에 대한 사전 문의가 대폭 늘었고,관련 조례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허가 신청건만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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