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너!고소’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 포스터를 게재해 논란이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의 포스터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이에 대해 강 변호사측은 ‘개성적인 홍보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하여간 ‘너!고소’ 논란으로 강 변호사는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하지만 우리가 ‘고소 만능사회’에 살고 있다는 씁쓸함도 남겼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이른다.고소는 피해 당사자로서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반면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다.형사소송법에는 제3자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은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그런 점에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정치권은 직접 혹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상대를 고발하면,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고발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고발당한 당사자는 유무죄를 떠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고발은 중앙 정치권에서만 난무하는 것은 아니다.지역 정가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고발이 존재한다.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행해지는 고발도 있지만,지역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상대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발도 적지 않다.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고발이 그것이다.

실제로 단체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을 조사한다.만약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발이라면,해당 자치단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무슨 문제만 생기면 고발부터 하는 세태를 두고 ‘고발 전성시대’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언제까지 고발의 유치함을 지켜봐야 하는가.

천남수 강원사회조사연구소장 chonn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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