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A씨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차를 몰다 식당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는 행인을 매달고 3m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1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였다.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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