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도내 사업도 3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6월말까지 6개월간 ‘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상당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참여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특히 올해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되며 모든 국가 공인민간자격증 분야로 확대돼 보다 폭넓게 혜택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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