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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인정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천600만원 추징 ▲ 심기준 국회의원. 본사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3천600만원을 추징했다.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심기준 국회의원. 본사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3천600만원을 추징했다.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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