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천6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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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국회의원. 본사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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