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지원장)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을 감안,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무죄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리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한 모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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