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합의 불구 추후 논의 요구
농민 “금액 산정기준 제시 못해”
10만 서명운동 돌입, 공약 제안

▲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영
▲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도와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16일 도내 농·임·어업인 10만여명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안’에 합의했지만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향후 수당지급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도와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도청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방안 농업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도내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전업 공동경영주 10만4300여명에게 연 1회 60만원(총 예산 626억원)을 지급한다.이날 합의된 조례안은 내달 초 도의회에 상정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에서 정한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흥식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장은 “농민들이 일방적인 강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에서 왜 연간 60만원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조례안에 합의하지만 금액 등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우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도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데 분단지역,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월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도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행정편의적으로 준비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된만큼 도에서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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