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20일 2차 심리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속보=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감경안이 주총에서 부결(본지 1월14일자 18면 등)된 뒤 배상책임 60여억원에 대한 강원랜드 전 경영진과 태백시 간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30억원 배상 판결에 따라 그해 8월 법원에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배경은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와 관련,2012년 6월26일에 ‘만일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와 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주총으로 연기된 이번 소송은 주총 부결에 따른 전 이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20일 2차 심리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 60여억원 규모다.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는 “확약서를 쓰고,150억원을 사용한 태백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부도 위기에 몰린 오투리조트 매각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 지역 분위기”라며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