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처 조성·영농시설 설치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협의를 거쳐 1년 범위 이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3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오는 30일까지 읍·면에 배부된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빈집 사용 승인서를 갖춰 읍·면 또는 센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센터는 오는 20일까지 5년 이내 영세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해 총 1억원의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한다.
귀농인의 농업 형태에 맞게 농가당 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사업 신청 선택 폭을 넓혀 소규모 영농시설 설치와 농기자재 구입으로 조기에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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