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난임시술비 부담금 9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 확충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기자] 출생아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강릉시가 올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늘리는 등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시술비의 지원 범위가 확충된다.이달부터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배아동결비,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에서 시술비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도 늘어난다.

만 2세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인 장애인 가구 또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인 자년 2인이상 가구도 달마다 6만 4000원(기저귀),8만 6000원(분유)씩 지원된다.기준중위소득 120% 이내만 지원 가능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선정 기준도 확대된다.쌍생아 이상 출산가정,결혼이민 산모,희귀난치성질환 산모,새터민 산모,미혼모 산모 등은 기준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에서도 해마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한편 강릉시 출생아 수는 2016년 1265명,2017년 1106명,2018년 1049명,2019년 987명이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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