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지적 장애인에게 8년간 수천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판매하고 헐값에 주택과 토지를 매수해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중순부터 2017년 4월 중순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2220여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판매해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옷값을 지불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춘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5년 11월 B씨를 상대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385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