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연휴를 앞두고 4·15 국회의원선거와 횡성군수보궐선거 불법행위에 대비한 특별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관계자와 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 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사전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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