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면 비료업체 30일간 행정처분
수질검사서 BOD 기준치 100배 초과

속보=강릉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천 오염으로 적발(본지 2019년 12월4일자 12면 등)돼 한달간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시는 강동면 비료 업체에 대해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오는 2월1일부터 3월1일까지 30일간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업 정지는 T업체의 사업장에서 폐수가 인근 피내천 하천으로 유입된데 따른 조치다.시는 시료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8000㎎/ℓ,T-N는 278㎎/ℓ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오염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아 과징금을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시와 매년 연간 계약을 맺고 가정과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50여t을 처리하고 있으며 강릉 인근의 동해,삼척,평창,양양지역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천을 오염시켜 조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당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업체가 비용을 들여 경기도 등 외지로 반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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