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과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처분중지 등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게 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