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한도액 증액,이자율 인하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태백시가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또 당초 조례에 농업인 1000만원,농업관련 법인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000만원 증액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현행 3%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는다.시는 의견 접수와 시의원 간담회,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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