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강원대 첫 직선제 총장선거에서 교수 1표와 학생 500표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선거 규칙이 정해졌다.3월 치러지는 강원대 총장 선거와 관련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강원대 교수회와 직원·학생 등 구성원 간 비율이 결국 교수회 바람대로 치러지게 됐다.강원대는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회가 고수해온 ‘교원 100·직원 16·학생 4’로 결정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을 21일 공지했다.백분위로 환산하면 교수 83.33%,직원 13.33%,학생 3.33%가 된다.

이 같은 비율대로라면 교원(교수)선거인 수가 500명인 경우 직원은 총 80표를,학생은 20표를 각각 배정받는다.실제 학내 교원 수(1000여 명)와 학생 수(2만여 명)로 따지면 교수 1표가 학생 500표와 같은 셈이다.앞서 지난달부터 교수회와 총학생회,직원 비대위는 총장선거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교수회는 지난달 교원투표를 통해 투표반영비율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총학생회와 직원 비대위는 총장선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교수회,총학생회,직원 비대위는 구성원 대표 간담회를 통해 투표반영비율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참여 여부 등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각 직원 비대위원장은 “교수회에 투표반영비율을 양보하고 시행세칙 수정안 등을 제시해왔지만 의견차이만 확인했다“며 ”시행세칙 공포 이후에도 학생과 직원들의 총장 선거 보이콧 의사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총장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설명회를 한다.선관위는 이달 28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을 받고,3월 11일 총장선거를 한다.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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