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직원들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직원들이 공단에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35억여원에 달한다.항소심 재판부는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공단 측의 항소는 이유없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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