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전·현직 직원 20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35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02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2014년 5월∼2017년 8월까지 시간 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직원들이 공단에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35억여원에 달한다.항소심 재판부는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공단 측의 항소는 이유없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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