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남미영 기자]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과시하며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조직폭력배 두목 A(5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태준)은 최근 사기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간 사업가들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겁박하며 1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별도 선고했다.A씨는 원주지역 유흥업소를 찾아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자신에게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폭 2명에게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남미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