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 만 39세 이하
해당 사업장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 월 90%(180만원 한도)와 원거리 근무자 교통보조수당 월 7만~10만원이 지원된다.지원기간이 끝나고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경우 참여 청년에게는 1년간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모집인원은 5명이다.참여 희망자는 근로희망 사업장을 3순위까지 기재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시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정민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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