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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속보=‘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에도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보호구역(본지 2019년 12월 27일자 5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강원도교육청은 학생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담은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도로 폭이 좁아 통학로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보행로 설치 규정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보행로가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 등·하굣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통학로를 점검한다.특히 도내 유치원 18곳,초교 164곳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를 배치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