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점검

고성군선관위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이번 특별예방·단속활동은 정치인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진행된다.

군선관위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수재선거 선거일이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려고 하는 각급선관위원·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주민자치위원·리반장은 지난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했어야 하며,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군의원은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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