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회의원·후보자 안내활동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도선관위는 22일 “설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경로당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등이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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