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소환에 불응…최 비서관 “실제 인턴활동 있었는데도 검찰이 권한 남용”

▲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2020.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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