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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2020년도 건축물·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2019년 71만원에서 2020년 2만원(3%)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됐다.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인하되는 강보합을 보였다.이번에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차량·시설물·회원권·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청 홈페이지(www.gwg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동명 ldm@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고성군이 2020년도 건축물·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2019년 71만원에서 2020년 2만원(3%)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됐다.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인하되는 강보합을 보였다.이번에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차량·시설물·회원권·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청 홈페이지(www.gwg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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