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상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하는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지원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양구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등이 신청할 수 있다.오는 31일까지 군청(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을 방문,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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